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부에 부기등기, 선순위 등 권리관계 정보 제공 의무,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도 인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부에 부기등기, 선순위 등 권리관계 정보 제공 의무,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도 인정

출처- 픽사베이 임대사업자 ‘보증금’ 떼먹으면 등록말소 임대주택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임차인 알권리·사업자 의무 강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간 받은 세제감면액도 반환해야 한다. 또 누구나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 초지로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위한 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경남의 임대사업자(법인 포함)는 지난 2019년 기준 5646명, 임대주택은 10만5752가구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등록임대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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