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10년임대만 가능


바뀌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만, 10년임대만 가능

3년 전 장려했던 아파트 임대사업 이젠 못한다 바뀌는 등록임대제도 개정안 Q&A 4년·8년 임대 폐지, 10년만 가능 아파트 매입임대 불가, 건설임대만 기존 사업자 임대기간 끝나면 말소 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해야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 및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매매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 한해 10년 임대의무로만 등록할 수 있다. 정부가 7·10대책으로 발표한 등록임대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거의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장관은 2017년 “세제, 금융 혜택 드릴 테니 다주택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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