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때문에 국민연금 깎인다면?- '연기연금' 제도 활용 고려해야


임대소득 때문에 국민연금 깎인다면?- '연기연금' 제도 활용 고려해야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월세 받아 사는데 국민연금 깎인다고? 대기업에서 퇴직해 집에서 쉬고 있는 김 모씨. 그동안 노후생활에 대비해 아내가 사둔 상가에서 나온 월세로 생활비를 써왔다. 다음 달이면 국민연금도 타게 돼 생활에 여유를 찾게 될 것이라며 꿈에 부풀어 있다. 국민연금은 150만원 정도 예상된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젊은 날 열심히 일하며 부어온 국민연금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다 못 받게 된다니 씁쓸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됐는데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 월급을 받거나 임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이 경우 수급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으로 매년 변동된다. 2021년의 경우 A값은 253만9734원이다. 평균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며, 감액한도는 연금액의 2분의 1이다. 감액률은 A값 초과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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