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주택(분양권) 양도세 인상- 분양권 양도세율 최대 77%로. 조합원 입주권은 2년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 적용


6월1일부터 주택(분양권) 양도세 인상- 분양권 양도세율 최대 77%로. 조합원 입주권은 2년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 적용

6월부터 분양권 양도세율 최대 77% 1년 미만 보유하면 차익의 70%…2년 이상 갖고 있어도 60% 부과 웃돈 3000만 원 붙여 팔았을 때 세금 1800만∼2100만 원 내야 6월 1일부터 주택 관련 바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를 방지려는 취지로 '분양권' 양도세율은 최대 77%까지 크게 오른다. 분양권 양도세는 6월 1일 이후 거래 시 1년 미만 보유 때는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 때는 60% 부과된다. 현행과 달리 2년 이상 보유해도 60%를 부과한다. 5월 31일까지 부동산 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는 1년 미만 보유 때 50%, 1년 이상 2년 미만 때 40%, 2년 이상 때 기본세율(6∼45% 누진공제방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보유 기간에 상관 없이 50%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 조정대상지역은 원칙적으로 3년이나 입주자가 잔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6월 1일 이후 분양권을 팔았을 때 양도세는 최근 매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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