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조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존의 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휴양림등 음식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조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존의 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휴양림등 음식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국토계획법/ 부동산공법/ 조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조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존의 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휴양림등 음식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이소장 2018. 12. 6. 17: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1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치매요양병원의 확충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기존의 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하여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였던 목욕장을 지방자치단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등의 부대시설로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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