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 8. 22.) 등의 일환으로 작년 하반기 개정을 통해 확대한 법 적용범위(환산보증금)을 또 한차례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당수 상가임차인들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하는 것과 2. 이미 설치되어 시행중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처럼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추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최우선변제를 적용받는 소액임차인 의 범위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래는 법무부에서 공고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령(안)의 내용과 설명자료입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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