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901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9010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 8. 22.) 등의 일환으로 작년 하반기 개정을 통해 확대한 법 적용범위(환산보증금)을 또 한차례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당수 상가임차인들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하는 것과 2. 이미 설치되어 시행중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처럼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추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최우선변제를 적용받는 소액임차인 의 범위도 확대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래는 법무부에서 공고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령(안)의 내용과 설명자료입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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