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특조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특조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제정이유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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