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세법/ 세금 '똘똘한 한 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소장 2018. 10. 18. 14: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세제 혜택축소 2020년 이후에는 똘똘한 한 채를 팔 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기존 3년이 아닌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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