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소득세 과세강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검증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과세강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검증

주택임대 관련 소득세가 대폭 강화된다 . (※편집자 주- 위에서 '올해'는 2018년을 말합니다.) 현재 전월세 등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만 소득세는 과세하고 있다. 먼저 임대주택의 규모, 보유수 및 지역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때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연간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이상(1호또는 1세대당 60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은 제외) 보유자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보증금×1.8%)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간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전액 비과세가 되고 있다. (※편집자 주- 9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1주택자나 전세임대를 하는 2주택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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