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배당순위- 최우선변제, 우선변제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의 배당순위- 최우선변제, 우선변제되는 권리

배당순위의 원칙 -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 일반적으로 설정된 시간적 순서에 따른다. - 채권이라하더라도 특별법에 규정된 채권은 물권보다 우선한다. ex) 당해세인 조세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 되는 소액보증금 등. 배당 순위 배당 채권 참고 0순위 -경매비용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권 경매집행비용-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경매수수료, 송달비용 등 필요비,유익비-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이나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높이는 데 지출한 비용 1순위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3년분 퇴직금채권, 재해보상금채권 소액임차보증금과 임금채권이 경합할때는 동등배당 2순위 -당해세(경매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체납 가산금 3순위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임차보증금채권보다 빠른 국세, 지방세 4순위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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