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의 소급효 -선의의 제3자(매수자)도 소유권 잃어/대법원 판례


점유취득시효의 소급효 -선의의 제3자(매수자)도 소유권 잃어/대법원 판례

옛날 민법 공부할때 생각이 납니다. '점유취득시효' 공부하면서...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하고 의문을 가졌었지요. 옛날에야 뭐.. 한 동네 사람들끼리 구두로 약정하거나 임의로 타인소유나 국가소유의 논밭을 부치거나 야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이야 법보다는 관습이 앞서던 때였겠죠. 문제는 약정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혹은 모두 사망한 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 후손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왔네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 거래는 실종이고.. 가뜩이나 부동산 감독관청이나 법령에서 시키는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은 점점 늘어나 못해먹을 판인데.. 이런 사례들까지 중개사 책임을 묻는다면... 하지말라는 소리겠죠.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야하나? 작정을 하고 뎀비면 당해주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최근에 '다가구주택 중개사고' 관련한 판례를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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