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례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건물주나 상가 임차인들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10월16일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간' 조항만 개정당시 '존속중인 모든임대차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10조2항과 부칙에 따릅니다. 부칙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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