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신고, 과세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신고, 과세기준

작년에 월세 받으셨어요?…6월1일까지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뭅니다 2019년 월세 수입 2000만원 이하자, 신고 대상 6월1일까지 미신고하면 납부 세액 20% 가산세 국세청, 코로나19 막기 위해 '비대면 신고' 독려 안내문 보내고 홈페이지서 각종 도움 자료 제공 3주택 이상자 전자 신고하거나 대리인 이용해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월세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은 지난 2014~2018년에는 연 2000만원 초과자에게만 과세했지만, 상가 임대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올해(2019년 귀속)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월세 받는 2주택자…9억 넘는 집 가진 1주택자도 과세 신고 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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