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 판례- 다운계약, 업계약 절대로 하지말아야


중개사고 판례- 다운계약, 업계약 절대로 하지말아야

공인중개사와 양도소득세의 관계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부동산 내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아파트 분양권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과한 과세범위만 말한다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2.공인중개사와 양도소득세의 관계 가. 원칙적 무관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할’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작성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하여야 할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양도소득세는 확인·설명의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에게 매매로인한 양...


#다운계약 #다운계약서 #양도세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감면 #업계약 #업계약서

원문링크 : 중개사고 판례- 다운계약, 업계약 절대로 하지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