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0820 ,시행 200821/중개보조원, 표시광고 관련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0820 ,시행 200821/중개보조원, 표시광고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0. 8. 21] [법률 제16489호, 2019. 8. 20,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중...


#개정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개정 #중개보조원 #표시광고

원문링크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0820 ,시행 200821/중개보조원, 표시광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