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동의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자는


신탁사 동의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자는

신탁등기 시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자?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00피앤디(이하 ‘갑’라 한다)는 2007. 6. 4.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오피스텔 162채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취급지점: 서현지점)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 다. 우선수익자인 농협중앙회는 2007. 6. 4.경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갑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갑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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