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1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뉴스 295호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9·13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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