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환산보증금) 확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환산보증금) 확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법의 보호를 받은 상가임차인 범위 대폭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완비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예정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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