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비 주의해야


다가구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비 주의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다가구주택 개념 최근 세무업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례가 다가주주택의 단독주택 해당 여부였고 지금도 현재 진행중이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보는 반면 세법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은 아래와 같다. 다목. 다가구주택 : 다음에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의 동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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