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양도세 중과세 배제, 세금감면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양도세 중과세 배제, 세금감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 중과세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반면 농어촌주택은 조정대상지역내 있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중과세여부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중과세를 피하고 비과세 등을 받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이므로 절세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에는 농어촌주택의 다주택 중과세제도와의 연관성과 각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과 양도소득세 세법에서는 농어촌주택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 판단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외의 지역(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은 아래 사례와 같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뿐만아니라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한다. <사례> 3주택을 보유했지만 농어촌주택인 C주택은 주택수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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