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출입문에 표시된 호실과 건축물대장, 등기부상 호실이 다른경우-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없음!


다세대주택 출입문에 표시된 호실과 건축물대장, 등기부상 호실이 다른경우-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없음!

다세대 주택 호실 및 도면 분쟁 1. 들어가며 최근에 상담을 통해서 다세대 연립주택 중 일부에 건축물현황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물현황도면과 다세대주택의 출입문 게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와 건축물현형도면 자체가 바뀌어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안을 구분해 본다면 아래 각 사안과같습니다. 사례 1 출입문과 전입신고 갑은 공인중개사 A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다세대 주택 101호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는 출입구 현관문에 102호로 표시된 것을 보고, 임대차계약서의 표시에 ‘102호’로 기재하고, 갑은 전입신고를 ‘102호’로 하면서 목적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현황도에는 모두 101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관문만 102로 된 경우, 추후 갑은 경매 등에서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사례 2 다른 집에 들어가 산 임차인 을은 공인중개사 A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다세대 주택 201호의 등기부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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