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내부 구획 및 칸막이 허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근린생활시설 내부 구획 및 칸막이 허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0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1. 제안이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1.4.7)에 따라 기존 4~5층 어린이집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휴게음식점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거실 내부를 다양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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