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업종 입점시 건물주가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중과세 업종 입점시 건물주가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8) 임차인 사업종목 따른 세금 차이 고급오락장 경영 땐 취득세 5배 더 낸다 천재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소득세다”는 말을 했을 정도이니 세금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 빅뱅의 대성이 임대한 건물이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돼 세금추징 문제가 대두된 최근 사례처럼, 임차인이 운영하는 사업 형태에 따라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훗날 세금문제에 대해 서로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경영할 경우에는 중과세되는 세금을 미리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체구조부 취득자(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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