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소득조건, 대출한도/ 기존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 이용 불가


안심전환대출- 소득조건, 대출한도/ 기존 고정금리 주택대출 이용자 이용 불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요약 1. 대출대상 2019.7.23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2. 대출한도 5억원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3.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이하) 4. 대상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은행 창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으로 신청 가능.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1.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란? 은행,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다른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계시겠죠. 2. 대환대상 및 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환대상 대출은'19,7,23일 이전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지않은 주택담보대출이어야합니다. 단,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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