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하게 된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 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봄


임차인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하게 된 경우, 전용면적이 85이하, 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주택의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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