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된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 (’18.3.) 2.65% → (’18.9.) 0.53% → (’19.3.)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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