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


상속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점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변제 선택 가능 만일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도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았다면 그는 피상속인의 빚(채무)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한정승인’, ‘상속포기’이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이를 한정승인이라 하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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