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장 현황신고,과세기준,주택임대업 등록 혜택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장 현황신고,과세기준,주택임대업 등록 혜택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입니다. * ʼ14∼ʼ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ʼ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홈택스(hometax.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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