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와 양도·취득 시기- 경매로 제3자에 소유권 이전됐을때는 매매계약이 무효


토지거래허가와 양도·취득 시기- 경매로 제3자에 소유권 이전됐을때는 매매계약이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양도 여부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이 아니라 ‘예정신고납부’ 조문에서 다음과 같이 단서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또는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05조①1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양도·취득시기는 실무적용상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나 판례·유권해석들도 일정한 기준이 있는 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이전돼버린 경우에는 당초거래는 성사가 불가능하므로, 당초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둘째, 허가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오로지 허가만을 기다리는 경우: 허가일에 거래요건이 성사되지만, 양도·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소급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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