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단열재 사용 제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 교육연구시설은 내부 불연재마감 의무화


스티로폼 단열재 사용 제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등 교육연구시설은 내부 불연재마감 의무화

건물을 지을 때 외벽에 넣을 단열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해도 될까?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2019년 11월 7일부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스티로폼 같은 불에 취약한 자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앞으로는 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모든 교육연구시설은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여야합니다. 그동안 초등학교만이 내부불연마감재 사용이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외장 마감재 역시 화재를 대비해서 유치원, 병원같이 어린이나 노인, 환자가 이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절대금지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확대(건축법 시행령 61조 1항~2항)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합니다.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궁금증, 웹툰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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