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시 초과취득분은 증여세 과세-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상속재산 재분할시 초과취득분은 증여세 과세-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6) 상속재산 재분할·증여재산 반환 최초 분할 후 재분할시 초과 취득재산은 증여세 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최초 분할)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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