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사행산업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가능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사행산업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가능

산업단지 입주 업종 도박만 아니면 된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규제 완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일정 구역에서는 도박 등 사행산업을 뺀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금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입주할 수 있는 형태(네거티브형)로 바꾼 것이다. 열거 방식으로 입주 업체를 규정하면 새로 생기는 업종이나 융합 업종은 산단 입주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앙일보 2020년 4월7일자 6면〉 이에 따라 산단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할 수 있다. 산업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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