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80%이상 토지 사용권, 15%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해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80%이상 토지 사용권, 15%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해야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 높아진다 국토부, 오는 7월 개정 주택법 시행 관리감독·토지확보 요건 등 강화 창원 북면 ‘내곡에듀카운티’ 적용 올해 초 개정된 주택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 이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이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시행 예정인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업 예정지역 내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과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도 부과됐다. 사업주체, 조합, 업무대행사 등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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