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고


창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고

창원시 공고 제2020 - 1191호 창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하수도법』제61조 및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9일 창 원 시 장 1. 행정예고 기간 : 2020. 5. 29. ~ 2020. 6. 19.(21일간) 2.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등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등),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대상지역 : 창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내 5. 공고내역 창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구 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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