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신설 조항-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신설 조항-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 06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지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 이유 기존에 유권해석으로 적용하고 있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이 법 제37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 완화(안 제44조의 2 신설)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는 그 용도지역ㆍ지구 중 전용허가 제한이 강한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 (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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