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경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법’ 5일부터 2022년 8월까지 한시 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 부동산 대상 미등기 부동산 등기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5일부터 간편해진다. 경남도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오는 2022년 8월까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 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다. 도내 시·군 중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다만 인구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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