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20년10월15일 현재)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20년10월15일 현재)

【별표 20】<개정 2012. 2. 15, 2014.8.1., 2018. 12. 27.>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20호 관련)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노래연습장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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