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낙태죄 없어지고,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교생 1인 연간 160만원 부담 줄어 최저임금, 시급 130원 올라 8720원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으로 인상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우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130원 올랐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1.5%)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최저 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525원, 2.7%)이다. 바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182만원이다. 지난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임신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는 올해부터 처벌 대상이 아니다.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8년만인 올해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1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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