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 모임 4인까지 가능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 모임 4인까지 가능

7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외국인주민 익명검사 보장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 창원시민 잠시멈춤 캠페인 창원시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최근 외국인 주민 이용 유흥주점과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확산 및 가족ㆍ지인 간, 그리고 지역 내ㆍ외 확진자 접촉 등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9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오는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2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5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고, 결혼식 및 장례식장은 50인 미만만 참석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만 참석이 허용되고, 모임,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된다. 창원시는 고위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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