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06-0199


위반건축물에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06-0199

법제처 법령해석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가의 일부를 임대차할때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일선 지자체마다, 또 담당 공무원마다 법규나 처리지침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서 제시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업신고(일반음식점)업종 해당층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면 영업신고 가능함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치과의원 개설시 「의료법」에 따른 신고시 수리 가능여부(법제처 법령해석 06-0199, 2006.9.8)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이유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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