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경상남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210621 현재 적용되고있는 경상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경상남도 최우선변제대상에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입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금액과 상관없이 보증금만 따지나, 상가의 경우에는 보증금+월세x100의 환산식을 이용해서 기준범위 안에 들어야합니다. 월세가 30만원만 넘어버리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아직까지는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직전에 비해서 적용범위가 2억7천만원->3억7천만원 이하로 늘어난 부분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소액보증금 #상가임대차법소액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소액보증금의범위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원문링크 : 경상남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