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10831현재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10831현재

【별표 4】<개정 2012. 2 15, 2014.8.1.>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3조제4호 관련)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은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 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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