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원순환시설(고물상,폐기물) 허가 조건- 폐기물 관리조례+시행규칙/ 210907 현재


함안군 자원순환시설(고물상,폐기물) 허가 조건- 폐기물 관리조례+시행규칙/ 210907 현재

함안군 내에서 신규로 소위 '고물상' 신규로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드네요. 총량제에 묶여있다는 이야기는 진작에 들었었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 이야기로는 8월달에 민원때문에 '마을(민가)로 부터의 거리제한' 등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하는데... 함안군 폐기물 관리조례나 군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고시, 공고 등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담당 공무원분하고 통화한 후에 새로 알게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겠습니다. (내용 추가) 2021년8월5일 조례에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가 아닌 '함안군 계획조례 18조의4'에 있네요. 고물상, 리사이클링, 폐기물 모두 '자원순환관련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18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단,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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