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동시 진행- 매매 진행중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판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동시 진행- 매매 진행중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관련 판례

등기 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하면? [ 2016.06.10,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을은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주택을 1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머지 잔금 6억 원은 미지급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가. 2. 사안의 해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인 을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을은 갑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병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당연히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2) 문제는 병이 아직 매수인 지위에 있는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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