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개정 내용


상가주택 양도세- 1세대 1주택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개정 내용

작년 말까지 상가주택(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기만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했기때문에 1세대1주택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상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절감할수도 있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고가였음을 감안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었죠. 또 상가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피해가려고하는 상가겸용주택 소유자들도 많았습니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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