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한 기존 지주- 수의계약공급 요건 강화, 전매제한 211228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한 기존 지주- 수의계약공급 요건 강화, 전매제한 2112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서 "공고일의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제한하여 강화하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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