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 청소년 수련시설 허용 등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 청소년 수련시설 허용 등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택시차고지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부대시설로 소매점를 허용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물납할 경우 보전부담금과 물납토지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부방법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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