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지않는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절차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지않는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절차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지않는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절차 매매계약의 해제 절차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양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면 그 매매계약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완료되지만, 일방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하에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점을 두고 이행지체로 인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말하며, 통상 7일을 필요한 유예기간이라 보지만, 채무자가 급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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