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중개- 신탁원부 확인 및 설명의무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중개- 신탁원부 확인 및 설명의무

부동산중개사고 예방 판례 신탁등기 물건 중개시 신탁원부 확인과 법적관계의 확인·설명 1. 들어가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기 전 중개대상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되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신탁관계가 설정되어있는 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설명해주지 않고, 신탁원부를 통하여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실관계 (1) A 회사는 주상복합건물 중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 128세대와 상가 9채에 관하여 2005. 12. 30. B 신탁회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을 제1순위 우선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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