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이내에 1억원까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이내에 1억원까지

[세법톡톡]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2023년 7월 27일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부동산관련 개정될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달에는 증여공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이번에 신설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한 후 그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식 증여세 = [ ( 증여가액 – 채무액 ) - 증여공제 ] × 증여세율 현행 증여공제는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 제외합니다. 즉, 증여공제는 증여받은 자(수증자) 기준으로 증여공제 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자는 한명이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으로서 여러 명이면 10년간 5000만원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증여자가 한명이고 증여받은 자녀가 여러 명이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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